사과꽃향기 2021.09.26 17:40

안녕하세요. 질병휴직후 곧바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무급병가: 2019.9.4.~2019.10.8.

질병휴직: 2019.10.9.~2021.9.7.

퇴직일:2021.9.8.

회계연도 기준일은 3.1. 입니다.

1) 2020.2.29. 시점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무급병가 전인 2019.9.1. 기준인지 연차수당 지급하는 2020.2.29.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무급기간이 2019.10월에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 또한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 산정하는 연차수당 계산시

 이 또한 통상임금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2021년3월 급여가 또 인상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달리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사유발생일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매장 폐업으로 인한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10.01 142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10.01 347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계약직 퇴직금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일까요? 1 2021.10.01 93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계약 1 2021.10.01 317
해고·징계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2021.10.01 916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 미지급 1 2021.10.01 657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1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인 통보 1 2021.10.01 686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74
근로계약 삽업자가 근로계약서 분실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1 2021.09.30 8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21.09.30 369
임금·퇴직금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2021.09.30 1302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기간 설정문의 1 2021.09.30 217
최저임금 경비원 2명 맞교대 24시간 격일제하고 야간12시간 격일제 변행시 ... 2021.09.30 1314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775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65
직장갑질 잡무 등을 이유로 휴일근무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여부... 1 2021.09.30 678
임금·퇴직금 근무기간(1년 4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 1 2021.09.30 977
휴일·휴가 대체휴일 수당관련 문의 1 2021.09.30 242
임금·퇴직금 수행기사 연봉계약시 시간외 수당 1 2021.09.30 2145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