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과별사이 2021.09.30 10:07

수행기사로 근무하시는분 연봉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데 기존계약서와 동일하게 써도 문제소지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서는 

- 연봉 : 45,000,000

시간외 수당(제수당 등) : 있음, 평일 시간당 12,000,  주말,공휴일 5시간 미만 50,000 5시간 이상 150,000 

이렇게만 되어있고 실제로 초과근무에 대해서 위에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놓은 시간당 수당이 실제 연봉으로 시급을 계산했을때 나오는 시급대비 적다보니 추후에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차액을 청구하게 되면 문제소지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연봉 4500만원에 시간외수당을 포함시켜 포괄임금으로 바꾸고 기존에 주던 시간외 수당은 시간외 근무에 따른 부가적인 수당인것처럼 명시를 해서 근로자가 받아가는 돈은 동일하지만 추후 문제소지만 없도록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해결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6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시간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닌 이상, 고정급이라 할지라도 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단순히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바꾼다고 해도 효력은 없을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실 연장시간에 맞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고정급을 상향하는 방법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아파트 외곽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21.10.05 3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21.10.05 308
임금·퇴직금 월중 입사 시 급여 산정방법 1 2021.10.05 489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05 174
근로시간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1.10.05 63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청구시 금액 산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05 209
기타 실업급여 상담 1 2021.10.05 23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인턴계약 질문입니다! 1 2021.10.04 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04 134
임금·퇴직금 임금 250만원 미지급 1 2021.10.04 99
근로시간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2021.10.04 2165
임금·퇴직금 야간아르바이트 계산방법 봐주세요! 1 2021.10.04 915
기타 유급휴직중알바 1 2021.10.04 7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1 2021.10.04 203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03 342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주휴미지급 최저임금 1 2021.10.03 281
노동조합 노조가입 질문과 노조와 비노조 임금차이 강제이직에 대해서 질문... 1 2021.10.03 1433
직장갑질 직장 갑질 해당여부 문의 1 2021.10.02 464
근로시간 주야비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1.10.02 345
임금·퇴직금 업장 운영주 고용승계후 주휴수당 1 2021.10.02 400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