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는 실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후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하는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그동안의 구직활동의 노력이 인정되어야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함으로써 고용안정센터의 방문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구가 이번에 6월 13일 결혼을 합니다. 회사는 10년 근무를 했구요 아직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라서 결혼하면 미국에서 거주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 가면 그렇게 넉넉한 생활은 아니어서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발 좋은 내용의 답이 나와서 제 친구를 도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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