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약속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실적이 어떻게 되었든 고정적인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제하는 것은 '임금체불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말바꾸기를 좋아하는 회사로 보여지므로, 임금을 단지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전화통화 정도를 녹음해서 발뺌하지 못하도록 막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진정 제기방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월17일 동서제약이라는 tm회사에 입사하게되었습니다 1월17일부터 정직원으로 일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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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게되었고 1월31일까지 순조롭게 일을했습니다 그러던중 월급날인 2월15일이였습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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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사정으로인하여 월급날인 15일은 30%로만 나머지 70%로는 일주일뒤인 22일날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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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것입니다 명세표는 15일날 나왔는데 다른직원들과 알바생은 다받았지만 저는 그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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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날 준다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저에게는 할말이있다면서 업무를 마감한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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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따로불러 실적부진으로인해 정직원으로는 같이있지못한다고 아르바이트로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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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됬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설날전까지는 꾸준한 오다가 나왔지만 설날연휴가끝나고 4일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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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실적은 무시할수없는 직업이기에 수긍을하고 퇴근을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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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15일날 30%로의 월급확인을 위해 하나은행 예금조회를 해봤지만 들어오지는않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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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다음날 16일날 점심시간이끝난후 홍팀장은 따로 절불러 명세표가아닌 연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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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월급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황당하기 짝이없는 액수에 전 당황하지않을수가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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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써의 1달월급은 90만원이고 첫입사 3일까지는 일당 1만원이며 전 병가로인한 결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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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전 17일날 일을시작했고 17일부터~19일까지는 3만원이며 2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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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31일까지는 80만원(원래는 90만원이나 10만원은 만근수당이므로 계산하지않음)의 분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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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인한 금액 300000원에 하루결근 30000원차감 이며 세금으로인한 계산 30000원차감 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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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금액은 270000원입니다 그러나 제가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12,8000원이라는 택도없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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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였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달미만퇴사자는 월급에서 실적으로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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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0원이라는얘기인것입니다 제가정직원으로 일한게1월17일부터 2월15일까지 한달이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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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이렇게 계산이됬다는것입니다 그러나 2월15일에받는월급은 1월17일부터 1월31일까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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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써 일한것을 받는것이며 전제스스로 퇴사가아닌 실적부진으로 아르바이트로 변경됬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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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그러나 정직원에서 알바로 변경된것을 정직원으로썬 퇴사인것이니 그렇게 계산됬다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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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안되고 2월15일날이 월급날인데 어쨌든 2월15일까지는 정직원으로 일한사람에게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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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오전에 은행으로 넣어야하는건 기본회사의원칙입니다 허나 15일날 정직원으로써 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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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통보와함께 그날 짤렸으니 넌 한달미만의 일을한것이니 실적수당만 갖고 가라라는 얼토당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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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통보를 전 수긍을할수없습니다 또한 더어이없는 억울함은 제가일하는 2팀의 직원한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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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저를 더 납득시킬수없는내용입니다 전 실적부진으로인해 정직원으로써 해고를 당하고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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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로 변경이되었습니다 허나 저보다도 더 실적이안좋은 직원은 실장이따로 불러 직원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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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되 아르바이트일을 하라고했답니다 뻔희 직원이라는직위가있고 아르바이트라는 직위가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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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의맞는 임금과 대우를 받아야한다생각합니다 허나 그직원은 직위는 정직원이며 업무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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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일을하며 임금역시 알바의 임금을 받는다합니다 그직원역시 실적부진과함께 알바수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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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이유로 실장의통보와함께 알바의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직원이라고합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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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직원은 330000원이라는 임금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직원은 직위는 정직원이며 하는업무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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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합니다 누구나 들어도 아이러니아닙니까? 그러기에 정직원은 정직원이니 퇴사의 개념이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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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330000원이라는 임금을 받게된것이라합니다  전 절대 납득이안되는 부분이며 이에 수긍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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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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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2월15일의 월급은 1월17일~1월31일 정직원으로 일했던 임금을 받는것이며 그의 정당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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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을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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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회사는 2월15일월급날 오전에 은행에 임금을 주는것이 기본원칙이며 2월15일날까지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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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으로 일한사람을 해고와동시에 15일날 정당히 받아야할 임금을 회사의 이득때로 변경
>
>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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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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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정직원으로써의 대우와 임금은 못받았을뿐더러 일당30000원인 알바의월급보다 더받지못했
>
>       다  1월달의 정직원으로써 일했던 임금은 정당히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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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직원한명과 나의 경우 나는 알바로써 일을하는것과 그직원이 직원이면서 알바로 일하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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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부진으로인한 사유는 같다 그러나 그직원은 단지 실장의 편애로 직원으로써 그직위는
>
>        유지하며 임금을 제대로 받았다 난 단지 직원으로 해고됬다는이유로 실적의 임금만 받는
>
>        건말이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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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실적부진으로 난 정직원을 해고당했다 그러나 난 그직원보다 오다도 더 많았으며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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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 일을했다 그렇게 따지면 실적이 나보다 더않좋았던 그직원은 왜 나보다 더 많은 임
>
>          금을 받았는가.. 전혀납득이 안되는 이유로 억울하게 실직적으로 받을임금보다 반도못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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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현실을 난결코 용납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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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장합니다 저는 정직원으로 일했던 대우와 임금을 꼭받아야하겠습니다 얼마되지않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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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저는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만큼 실적을내기위해 누구보다 최선을다했습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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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엇보다 회사의 자부심을갖고 성실히다녔습니다 이런식으로 부당한 월급을 받을줄알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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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애초부터 알바로써 일을했을겁니다 전지금 알바인사람보다 더못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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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일은 알바의 일보다 몇배는 더힘든일입니다 힘든일인만큼 직원으로써의 임금이나 대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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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틀려야하며 그만한 노동의 댓가는 받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허나 그런 대우나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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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그리 무시당한채 회사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하는 억울함은 눈뜨고 보질못하며 그의 맞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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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할것입니다 전 1월달의 정직원으로써 일한 정당한 임금을 꼭받아야할것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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