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후 재차 실직하게 되는 경우 이전  규정으로는 수급기간(=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일수와 조기재취업수당환산분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1월부터는 수급기간내(1년) 일지라도 소정급여일수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한 기간(불변기간)으로 바뀌어, 예컨데 9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게 되었다면 대기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이 지나게 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지불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소정급여일수만료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소정급여일수만큼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더이상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십니다.

2. 한편, 이미 지급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당시의 요건을 고려하여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후 6개월 이내에 재차 실업하게 되었더라도 재취업수당을 반납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다니다 회사 사정상 회사에서 나오게 되어..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어느회사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일한 기간은 이제 2~3달 사이입니다..그래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 했구요..
>일하는 동안 조기취업수당을 받게되어 받았는데..조기취업수당 받은지는 거의 한달정도 되었구요..
>그런데..지금 하는일이 야간도 있고 적성에도 맞지 않았는데 전에 이력서를 내어 놓았던 회사에서 좋은조건을 제시하면서 입사를 권유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조기취업수당 받으면서 취업하게 되면 그회사에서 6개월 일해야 된다고 하더군요..공백기 없이 다른 회사로 일처를 옮겨서 일을 해도 제가 받은 추업수당을 반납하고 이직을 해야 하는건가요??
>얼마전에 고용센터에 제일을 담당했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 할때 수당반납 같은거는 얘기 안하더라구요..
>근데 주위에서 6개월 이내 이직시에는 반납 해야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안하고 이직해서 그냥 회사다니면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지만 노는것도 아니고 바로 다른회사로 옮겨 일하는 건데 취업수당을 반납 해야만 하는지..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만약 이직시 취업수당반납 안하면 이게 부정수급인가요??
>조기취업수다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한 글도 보았는데 너무 공범위하게 적혀있어 잘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조기취업수당을 받고 그회상에서 6개월을 일하지 않고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면 꼭 취업수당을 반납하고 이직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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