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단 명확히 퇴직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측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줄 것을 요구하세요.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회사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할 사항이기는 하나 회사가 소극적으로 나올 때는 근로자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해주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접수하여 "OO월 OO일부터 OO월 OO일까지 피보험자격확인을 요구하며, OO월 OO일자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확인을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알리십시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50번 게시물【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것이 확인되더라도, 귀하의 실직적인 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수급자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상으로는 퇴직의 결정적 이유가 직원과의 트러블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퇴직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주관적인 감정으로 인해 사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의해 "현재의 상병상태로는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관란하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진단서가 필요하며, 이 진단서를 토대로 회사측에 병가사용 등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수락하지 않아 부득이 사직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31일자로 고용주가 폐업신고를하고
>바로 1월 1일 새 고용주가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교통사고로 1월3일에 입원을하여 일을하지 못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직원과의 트러블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지금까지 실직되어있습니다..
>이제와서 실업 급여신고를 하려고하니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아직 이직처리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 저는 그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것으로 되었다는 거네요..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주에게 연락을 해서 퇴사시켜 달라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한다면
>1월 2월 소득이 없는 저로서는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저는 2003년 11월 ~ 2004년 12월까지 일을하였고
>센터 말대로면 2003년 11월 ~ 현재까지 일을하고 있는상태인데...
>신청을 하려면 그냥 사업장에다가 퇴사신고 해달라고만 하면 되는건가여?
>그럼 원래대로 9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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