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1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재료 공장의 폐지로 인해 정리해고를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 근로자는 생활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배신감과 분노가 앞서기 마련입니다. 회사측이 일부 공장을 접어야 하는 사정이야 경영권에 기초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선은 해고를 하지 않으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순환 휴직제를 실시하거나, 간부급 이상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심리적인 배신감은 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기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정리해고의 요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해고는 불법정리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2. 덧붙여, 정리해고가 정당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쳐나가야 합니다. 해고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질문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정리해고를 정당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법에 정해진 특별한 위로금 제도는 없으나, 근로자들의 상실감이나 분노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정리해고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로금에 대한 협의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선에서 회사도 해고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해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적절한 보상선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근로자들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들도 충분히 회사측 사정을 인정하고 약정한 위로금을 통해 재취업 등을 고민하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같은 사정이 있는 사연이 찾기가 힘들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합니다.
>
>저희 회사에 완제품을 만들기위한 원재료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도 있지요.
>서로 기술분야도 다르죠.
>
>원재료 공장을 저희회사에서 없애고자 합니다. 이유는 원재료 공장으로 쓰는 자재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거든요. 회사가 그것때문에 망할지경에 있다고는 볼수없지만 적자가 예상되어 공장을 다른 회사에 팔려고합니다.
>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4명을 권고로써 해고하고자 하는데요 입사년은 모두 1년이상이구요.
> 회사에서는 위로금을 줘야 할지 아니면 30일 해고임금만을 주고 해고조치해도 되는지요.
>
>특별한 위로금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요?
>
>만일,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느정도 선(금액)까지가 적당한건지요 ...
>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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