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1/2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액은 '임금'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과 상여금(비록 매지급시기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실적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수는 없으나,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개인 업무목표, 업무성과 발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업적성과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

2.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금액에 상여금이나 성과급여,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저액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금액만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첨부된 귀하의 급여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액이 귀하의 생각보다 저액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 원인은 회사가 귀하의 급여내역 중 일부를 누락한 채 신고하였거나,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가 신고한 급여내역 중 판단착오로 일부의 급여를 누락한채 평균임금을 신고한 경우 중 한가지 일것입니다.

3. 만약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액이 위에서 말씀드리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건 평균임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용안정센터에서 상여금이나 실적수당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정된 실업급여액을 지급한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관련사례가 상세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
>실업급여에 의한 평균임금에 실적수당이라던지 상여부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적수당은 인터넷으로 검색해본결과 매달 고정지급되는 부분이 아니라 아닌것도 같은데,
>상여부분이 궁금합니다. 연차수당도 말이죠.
>
>저희 회사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상여가 정확히 몇월달에 몇%율이라고 정해진것이 아니라 구정,추석,근로자의날 연말보로금으로 나눠집니다. 구정,추석,근로자의날은 일정금액이고 연말보너스는 일정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이번1월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구정이 1월이라 실업급여 산정시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상으로는 일반급여를 받으면 고용보험료를 매월 제외하는데, 상여부분이라던지 실적수당부분은 항상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등등)세금은 납입하면서 고용보험는 항상 적용시키지 안더라구요.
>아니 납입하지 않은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말이죠.
>
>이런경우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보험 납부하지 않은 부분은 실업급여 산정시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
>내일이면 처음 7일분의 실업급여를 받게되는데 내일 받을 부분을 계산해보니 당연히 고용보험 납입하지 않은부분은 산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
>회사에서 이렇게 고용보험 납입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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