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실업급여에 의한 평균임금에 실적수당이라던지 상여부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적수당은 인터넷으로 검색해본결과 매달 고정지급되는 부분이 아니라 아닌것도 같은데,
상여부분이 궁금합니다. 연차수당도 말이죠.
저희 회사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상여가 정확히 몇월달에 몇%율이라고 정해진것이 아니라 구정,추석,근로자의날 연말보로금으로 나눠집니다. 구정,추석,근로자의날은 일정금액이고 연말보너스는 일정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이번1월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구정이 1월이라 실업급여 산정시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상으로는 일반급여를 받으면 고용보험료를 매월 제외하는데, 상여부분이라던지 실적수당부분은 항상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등등)세금은 납입하면서 고용보험는 항상 적용시키지 안더라구요.
아니 납입하지 않은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말이죠.
이런경우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보험 납부하지 않은 부분은 실업급여 산정시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내일이면 처음 7일분의 실업급여를 받게되는데 내일 받을 부분을 계산해보니 당연히 고용보험 납입하지 않은부분은 산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고용보험 납입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실업급여에 의한 평균임금에 실적수당이라던지 상여부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적수당은 인터넷으로 검색해본결과 매달 고정지급되는 부분이 아니라 아닌것도 같은데,
상여부분이 궁금합니다. 연차수당도 말이죠.
저희 회사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상여가 정확히 몇월달에 몇%율이라고 정해진것이 아니라 구정,추석,근로자의날 연말보로금으로 나눠집니다. 구정,추석,근로자의날은 일정금액이고 연말보너스는 일정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이번1월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구정이 1월이라 실업급여 산정시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또한 급여 명세서상으로는 일반급여를 받으면 고용보험료를 매월 제외하는데, 상여부분이라던지 실적수당부분은 항상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등등)세금은 납입하면서 고용보험는 항상 적용시키지 안더라구요.
아니 납입하지 않은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도 말이죠.
이런경우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보험 납부하지 않은 부분은 실업급여 산정시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내일이면 처음 7일분의 실업급여를 받게되는데 내일 받을 부분을 계산해보니 당연히 고용보험 납입하지 않은부분은 산정이 안된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고용보험 납입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