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회사에서의 퇴직(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이후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하였으므로 종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회사에서 새로운 법인체 추가 설립에 따라 일부직원들을 새로운 법인체로 투입하게 되어
>이전 회사에서 그직원들을 서류상 퇴직처리로 하고 새로운 법인체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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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의 근무는 2년6개월정도이고 새로운법인체에서 현재까지의 근무는 2년6개월 근무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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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어 정리해고에 직면에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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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기간산정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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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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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회사에서의 퇴직(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이후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하였으므로 종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회사에서 새로운 법인체 추가 설립에 따라 일부직원들을 새로운 법인체로 투입하게 되어
>이전 회사에서 그직원들을 서류상 퇴직처리로 하고 새로운 법인체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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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의 근무는 2년6개월정도이고 새로운법인체에서 현재까지의 근무는 2년6개월 근무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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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어 정리해고에 직면에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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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기간산정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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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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