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회사에서 새로운 법인체 추가 설립에 따라 일부직원들을 새로운 법인체로 투입하게 되어
이전 회사에서 그직원들을 서류상 퇴직처리로 하고 새로운 법인체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었습니다.
이전회사의 근무는 2년6개월정도이고 새로운법인체에서 현재까지의 근무는 2년6개월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어 정리해고에 직면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기간산정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요?
현재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전 회사에서 그직원들을 서류상 퇴직처리로 하고 새로운 법인체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었습니다.
이전회사의 근무는 2년6개월정도이고 새로운법인체에서 현재까지의 근무는 2년6개월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어 정리해고에 직면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기간산정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요?
현재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