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질의 드립니다.
먼저 사업장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한 사업장 내에 4(A,B,C,D)개의 법인회사가 공존하며 독립법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회사에 입사를 하면 입사를 한 사업장과 공존하고 있는 4개의 회사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최초 입사일은 1999. 10. 1.이며 처음에는 A사업장, D사업장을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였고 적을 두고 입사한 4대보험관련 사업장도 A사업장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A, B사업장의 업무를 1년정도 하였고, 1년후부터 현재까지 B, C, D사업장의 업무를 맡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A사업장은 사업주가 같으며, B, C, D사업장의 사업주가 법인을 명의 변경하여 사업장이 2개로 분리 통합되었으며, 사업주의 법인 승계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어느회사를 상대로 청구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질의 드립니다.
먼저 사업장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한 사업장 내에 4(A,B,C,D)개의 법인회사가 공존하며 독립법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회사에 입사를 하면 입사를 한 사업장과 공존하고 있는 4개의 회사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최초 입사일은 1999. 10. 1.이며 처음에는 A사업장, D사업장을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였고 적을 두고 입사한 4대보험관련 사업장도 A사업장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A, B사업장의 업무를 1년정도 하였고, 1년후부터 현재까지 B, C, D사업장의 업무를 맡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A사업장은 사업주가 같으며, B, C, D사업장의 사업주가 법인을 명의 변경하여 사업장이 2개로 분리 통합되었으며, 사업주의 법인 승계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어느회사를 상대로 청구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