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1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출근을 하셨을텐데 회사측의 황당한 태도에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더군다나 입사한지 한달만에 예고도 없이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하다니 근로자의 개인적인 삶의 계획 등은 안중에도 없는 아주 나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워낙 회사 분위기가 처음부터 너, 야, 하며 말트는 상황이었다니 적응하기도 힘드셨을 것 같군요.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잘못이 커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인데요. 귀하의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도 않은채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한 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1회의 결근은 근로자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해고를 당할 정도의 잘못은 아닙니다. 경고 등 경징계로도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단1회 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면 100% 부당해고입니다.)

3. 다만, 귀하께서 부당해고를 주장한다면 회사는 이것 저것 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핑계들을 갖다 붙일 것입니다.(많은 회사들이 해고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 없는 말도 만들기도 하고 허위 자료를 제시하기도 한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건의서"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차후 법적 다툼을 할 때 유리하리라 보여집니다. 건의서의 요지는 "~~하게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한 사유로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사에 근무할 의향이 있으므로 해고를 철회해달라."는 내용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건의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그 후 회사측이 해고를 철회함없이 동일한 입장을 계속 보인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단,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4.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가 가능하므로, 우선 복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제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귀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대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나서 원직복직하게 되면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마음이니까요. 또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당사자간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나 재취업을 위한 비용 정도를 회사가 부담하며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5. 귀하께서 복직의 의지가 없는 경우라도 부당해고를 행한 회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며, 회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신고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9번 게시물【부당해고에 관한 고소·고발·진정 (지방 노동부사무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쓴게 된이유는 느닷없이 회사를 관두라는 말 때문입니다.
>저는 입사한지 한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기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입사는 2005년1월 17일날 했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 년차 한번 내고,아파서 결근을 한번 했습니다.
>2005년 2월 17일 날 갑자기 절 부르시더니 회사를 나오지 말랍니다.
>아무리 가정이있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제가 입사를 했을땐 다들 절 무시해버렸습니다.
>입사를 하자 마자 야~~ 너,란 말을 내뱉었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치욕적인 말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엽?
>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여?
>어떻게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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