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보통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계약된 근로날
만근해야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매장에서 추석날 하루 쉰다고
결정하고 나오지말라고하면
그 주는 아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건지
아니면 하루제외한 날로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하루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보통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계약된 근로날
만근해야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매장에서 추석날 하루 쉰다고
결정하고 나오지말라고하면
그 주는 아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건지
아니면 하루제외한 날로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하루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 2021.09.30 | 465 | |
해고·징계 | 미용실 인턴 근무자의 부당해고와 임금미달 ! 1 | 2021.09.29 | 868 | |
근로계약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6개월계약기간 근무조건변경으로 추... 1 | 2021.09.29 | 454 | |
고용보험 | 친족회사 고용보험 1 | 2021.09.29 | 540 | |
고용보험 | 친족회사 고용보험 1 | 2021.09.29 | 787 | |
임금·퇴직금 | 포괄 연봉제 통상임금 1 | 2021.09.29 | 535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 2021.09.29 | 477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 근무시 급여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알려주세요 1 | 2021.09.29 | 368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 2021.09.29 | 262 | |
임금·퇴직금 | 체불노임(임금.퇴직금) 이자계산방법 1 | 2021.09.29 | 1177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1.09.29 | 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 2021.09.29 | 371 | |
근로계약 | 탄력근로제 6개월 이내 1 | 2021.09.28 | 405 | |
근로계약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 2021.09.28 | 715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 2021.09.28 | 74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대상 알고싶습니다. 1 | 2021.09.28 | 267 | |
휴일·휴가 |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 2021.09.28 | 575 | |
휴일·휴가 | 공휴일 관련 off 갯수 1 | 2021.09.28 | 548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관련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1 | 2021.09.28 | 207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출석 문의 1 | 2021.09.28 | 3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게 되므로 결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휴일 및 휴가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