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박이이 2021.09.21 17:27

1. 일반 근로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일이 18개월 초단기 근로의 경우 24개월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한 사업장에서 앞선 9개월은 주4일 20시간 초과근무했고 그 뒤 9개월은 주3일 14시간 근무했씁니다.

 

저 피보험단위 산정기간에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과 초단기가 다 들어가는데 

 

이런경우 저는 초단기 근로자로 분류되나요 아님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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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라면 이직일 이전 24개월이 맞습니다. 따라서 or의 개념이 아니라 and의 개념이므로 위에서 말한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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