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돌스 2021.09.21 18:47

1. 단순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6/1일자로 징계해고가 되었습니다 .

( 쉬는 토요일 1/31에 음주 적발되었고, 술은 일 하는 날이 아닌 쉬는 토요일에 마셨습니다. 

2월에 회사에 알려서 차분히 회사에서 행심 할 동안 기다려주었고, 일부인용이 되지않아  6/1일 자로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징계해고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친족회사 고용보험 1 2021.09.29 540
고용보험 친족회사 고용보험 1 2021.09.29 787
임금·퇴직금 포괄 연봉제 통상임금 1 2021.09.29 535
근로계약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2021.09.29 477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 근무시 급여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알려주세요 1 2021.09.29 368
임금·퇴직금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2021.09.29 262
임금·퇴직금 체불노임(임금.퇴직금) 이자계산방법 1 2021.09.29 117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2021.09.29 371
근로계약 탄력근로제 6개월 이내 1 2021.09.28 405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15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4
휴일·휴가 연차촉진대상 알고싶습니다. 1 2021.09.28 267
휴일·휴가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2021.09.28 575
휴일·휴가 공휴일 관련 off 갯수 1 2021.09.28 548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관련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1 2021.09.28 207
임금·퇴직금 노동부 출석 문의 1 2021.09.28 33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 연속휴게보장 1 2021.09.28 34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항목 금액산출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9.28 21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382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