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6/1일자로 징계해고가 되었습니다 .
( 쉬는 토요일 1/31에 음주 적발되었고, 술은 일 하는 날이 아닌 쉬는 토요일에 마셨습니다.
2월에 회사에 알려서 차분히 회사에서 행심 할 동안 기다려주었고, 일부인용이 되지않아 6/1일 자로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수있을까요.
1. 단순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6/1일자로 징계해고가 되었습니다 .
( 쉬는 토요일 1/31에 음주 적발되었고, 술은 일 하는 날이 아닌 쉬는 토요일에 마셨습니다.
2월에 회사에 알려서 차분히 회사에서 행심 할 동안 기다려주었고, 일부인용이 되지않아 6/1일 자로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수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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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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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 2021.09.29 | 371 | |
근로계약 | 탄력근로제 6개월 이내 1 | 2021.09.28 | 405 | |
근로계약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 2021.09.28 | 715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 2021.09.28 | 74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대상 알고싶습니다. 1 | 2021.09.28 |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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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관련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1 | 2021.09.28 | 207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출석 문의 1 | 2021.09.28 | 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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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항목 금액산출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9.28 | 213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 2021.09.28 | 213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징계해고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