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1.09.22 16:50

매장에서 편의점 알바중인 알바생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점장님이 편의점 9월에 그만할지 고민중이라고하다가

그냥 계속한다그래서 저도 근처에 숙소 구해서

일하는중이라 10월 월세 이미 다냈고 쭉 할생각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그만둘거같다고하면서

저보고 계속할생각잇냐고 물어보는데

점장님 그만두시면 계속못할거고 그만둬야되는거 아니냐고 말햇구요....

점주가 바뀌는경우 전에있던 알바생을

계속 쓸이유도없고 아마 그만두게될거같은데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생계때매 알바하는건데 최소 한달전에는

통보해주고 준비할시간 줘야하는걸로아는데

갑자기 언제그만둬야될지도 모르고 다음 점장 구해지면 바로 그날로 그만둬야하는 상황인데....

좀 막막해서 글올려봅니다ㅜ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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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만일 해고통보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용자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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