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yjh 2021.09.23 10:18

무급 보건휴가를 받고 있는 직종입니다. 

만약 조기폐경이 되면 보건휴가 신청이 안되는 것인지요?

폐경이 된 분 들을 보면 폐경에 관련된 골다공증이나 심리적인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생리를 하지 않으니 보건휴가가 안되는 건지....

젊고 나이어린 사람들도 조기 폐경인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도 보건휴가를 받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생리가 없는 경우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성 근로자가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으로 인하여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여성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2021. 4.8.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2021.09.30 465
해고·징계 미용실 인턴 근무자의 부당해고와 임금미달 ! 1 2021.09.29 868
근로계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6개월계약기간 근무조건변경으로 추... 1 2021.09.29 454
고용보험 친족회사 고용보험 1 2021.09.29 540
고용보험 친족회사 고용보험 1 2021.09.29 787
임금·퇴직금 포괄 연봉제 통상임금 1 2021.09.29 535
근로계약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2021.09.29 477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 근무시 급여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알려주세요 1 2021.09.29 368
임금·퇴직금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2021.09.29 262
임금·퇴직금 체불노임(임금.퇴직금) 이자계산방법 1 2021.09.29 117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2021.09.29 371
근로계약 탄력근로제 6개월 이내 1 2021.09.28 405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15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4
휴일·휴가 연차촉진대상 알고싶습니다. 1 2021.09.28 267
휴일·휴가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2021.09.28 575
휴일·휴가 공휴일 관련 off 갯수 1 2021.09.28 548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관련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1 2021.09.28 207
임금·퇴직금 노동부 출석 문의 1 2021.09.28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