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네 2021.09.23 16:43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실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경비직원이 위탁사 관리에서 경비용역업체로 변경될 때 1년미만 근무인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지급여부와 근거자료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탁업체 변경간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지침번호 : 근기 68206-564,  제정일자 : 1999-11-09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가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미용실 인턴 근무자의 부당해고와 임금미달 ! 1 2021.09.29 869
근로계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6개월계약기간 근무조건변경으로 추... 1 2021.09.29 454
고용보험 친족회사 고용보험 1 2021.09.29 540
고용보험 친족회사 고용보험 1 2021.09.29 787
임금·퇴직금 포괄 연봉제 통상임금 1 2021.09.29 535
근로계약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2021.09.29 477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 근무시 급여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알려주세요 1 2021.09.29 368
임금·퇴직금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2021.09.29 262
임금·퇴직금 체불노임(임금.퇴직금) 이자계산방법 1 2021.09.29 1177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2021.09.29 371
근로계약 탄력근로제 6개월 이내 1 2021.09.28 405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15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4
휴일·휴가 연차촉진대상 알고싶습니다. 1 2021.09.28 267
휴일·휴가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2021.09.28 575
휴일·휴가 공휴일 관련 off 갯수 1 2021.09.28 548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3개월 확대 관련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1 2021.09.28 207
임금·퇴직금 노동부 출석 문의 1 2021.09.28 33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 연속휴게보장 1 2021.09.28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