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1년단위로 계산하여 넣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으로는 (12개월 급여 총합계/12개월)= 퇴직연금 납입금액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끊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ex) 110일 입사  (20년도) 110~1/31까지 +월별급여+ (21년도) 1/1~1/9까지 급여 /12개월 = 퇴직연금 납입금액

 

해당 재직자분의 경우,

201887일 입사하셨고,

2020.08.07~2021.08.06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납입을 해야 합니다.

 

 

20년도,

5월부터 8월초까지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셨었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연차처리를 하여 급여계산 하였고,

이후 육아휴직(1)에 들어가셔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납입금액/ 몇개월로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월수를 계산 할 때에는 (12개월- 육아휴직사용기간=11개월 →1개월)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계산과정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년도) 8/7~8/31까지(8월달) 금액은 1,039,000원이며, 총 납입금액입니다.

 

*연차처리 : 8/10~8/31(19개)/ 8,620*7.5시간*191,228,350

 

*8/7~8/31까지 일급 계산 : 1,228,350원/31일= 41,559.67741935484 (41,560원) *(25일) = 1,039,000원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고,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개월수 로 계산을 합니다. (5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65원(3월 + 20일/31일)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함.)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근무 1 2021.10.09 748
여성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2021.10.09 420
임금·퇴직금 추석효도비 미지급 1 2021.10.09 204
기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2021.10.09 620
임금·퇴직금 회사관행이 회사규정보다 우선인가요? 1 2021.10.08 198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1 2021.10.08 190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613
휴일·휴가 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1 2021.10.08 195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서 1 2021.10.08 207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8 293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구제 가능여부ㆍ징계위원회 대처 1 2021.10.07 303
기타 휴게시간 외출통제 1 2021.10.07 1838
비정규직 강제 연차사용 1 2021.10.07 900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1 2021.10.07 592
근로시간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2021.10.07 2837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사업주 임의로 적게내서 신고한경우 정정가능한가요? 1 2021.10.07 689
근로계약 조부모상의 적용 범위 (외조부모상 차별) 1 2021.10.07 5275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31
임금·퇴직금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1 2021.10.07 297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21.10.07 1757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