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이 1개월에서 -> 최대 3개월로 변경되면서 
아래와 같은 조항도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호)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부여 ○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름 *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그 밖에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
 
이에 궁금한 점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서면 합의라는 것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두가지에 대한 서면 합의를 말하는 건지
혹은 두가지와 더불어 노사간의 협의 시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1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2조 2항에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된 휴식부여의 예외상황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나 문언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1호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노동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 관리본부 및 전국 검역소의 대응요원, 중앙의료원 등 병원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한 경우를 "인명 보호 또는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법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근로자들을 근로를 더 시킬 것이지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11시간 이상 연속된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근무 1 2021.10.09 748
여성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2021.10.09 420
임금·퇴직금 추석효도비 미지급 1 2021.10.09 204
기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2021.10.09 620
임금·퇴직금 회사관행이 회사규정보다 우선인가요? 1 2021.10.08 198
임금·퇴직금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1 2021.10.08 190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613
휴일·휴가 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1 2021.10.08 195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서 1 2021.10.08 207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8 293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구제 가능여부ㆍ징계위원회 대처 1 2021.10.07 303
기타 휴게시간 외출통제 1 2021.10.07 1838
비정규직 강제 연차사용 1 2021.10.07 900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 (고용보험) 1 2021.10.07 592
근로시간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2021.10.07 2837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사업주 임의로 적게내서 신고한경우 정정가능한가요? 1 2021.10.07 689
근로계약 조부모상의 적용 범위 (외조부모상 차별) 1 2021.10.07 5275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31
임금·퇴직금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1 2021.10.07 297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21.10.07 1757
Board Pagination Prev 1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