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퇴직금 정산 과정 중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상여금 항목이 중복으로 적용이 돼서 퇴직금이 과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직장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퇴직금 수령한지 벌써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차액금이 대략 200만원정도 되고요
이럴 경우 재가 차액금에 대해 돌려줘야하는건가요??
본사 퇴직금 정산 과정 중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상여금 항목이 중복으로 적용이 돼서 퇴직금이 과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직장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퇴직금 수령한지 벌써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차액금이 대략 200만원정도 되고요
이럴 경우 재가 차액금에 대해 돌려줘야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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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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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 2021.09.27 | 683 | |
기타 | 2교대 근무자 퇴사 시 연차소진 1 | 2021.09.27 | 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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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관련 1 | 2021.09.27 | 183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연장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9.27 | 223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 2021.09.27 | 4044 | |
임금·퇴직금 | 추석월급 계산 어렵습니다. 1 | 2021.09.27 | 35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건 1 | 2021.09.27 | 10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1 | 2021.09.27 | 279 | |
근로계약 |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 2021.09.27 | 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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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므로 귀하에게 착오 지급한 임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국 민사소송등으로 귀하께 청구할 수 밖에 없으니 오지급된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신 뒤 반환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