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imsy 2021.09.18 20:59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에서 위탁받은 사업에 계약직 (회계행정)으로 종사하다 퇴사 통보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 직장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사건 전말]

9/6  퇴사 통보 : 이직을 위한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이때 대표의 협박 들음

                          (4대보험 안끊어주겠다는 내용, 사직서 내라는 말은 함. 사직서는 제출하였으나 승인도장을 찍었는지 유무 알수 없음) 

9/8 - 9/10 연차 소진 : 대표의 언행에 화가 나서, 나머지 월차 소진 후 퇴사하겠다 통보 후 월차서 제출

9/10 - 퇴사 (기존 계약일 : 2021.09.30)

10/01 - 이직 회사 입사일

 

[문의1] 사직서 내라고 해서 냈는데, 현재까지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질문1)  이직하는 회사 인사팀에서 사대보험 취득신고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2)  이때, 이직한 회사 회계사가 퇴사한 회사 담당 세무사무소or 4대보험 공단으로 전화하여 4대보험 끊어달라 요청을 하나요? 

   질문3)  4대보험 상실 요청을 퇴사한 회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질문4)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사처리 지연으로 단기간 이중취업상태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려도 될까요?  

   질문5) 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거부 및 지연 할 시, 제가 고용보험부터 끊으려고 하는데요. 10월 15일 이후로만 가능한가요? 

    질문6) 퇴사한 회사측에서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10.15)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나요? 얼마의 금액을 물게 되나요? 

  질문7) 계약직 (2021.09.30 종료)으로, 사직서가 없다 해도, 계약은 이번달이 만료입니다. 그렇다 해도 퇴사한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10월 15일 까지인가요?

  질문8) 제가 임의로 10/1일자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청구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처리해도 될까요? 

   질문9) 해당 업체가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단체)으로, 국가보조금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미진행 및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시 관할 노동부에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민원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단법인이 차후 국가사업을 위탁 받을 시,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인지 궁금합니다. 

  질문10) 사직서 제출 하였으나 수리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나요? 무단결근으로 처리시, 받게될 급여와 9월10일자까지 근무액수가 차이가 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관련 1 2021.09.27 17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연장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9.27 219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2021.09.27 4039
임금·퇴직금 추석월급 계산 어렵습니다. 1 2021.09.27 353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 1 2021.09.27 9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75
근로계약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18
해고·징계 이런경우 해고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1 2021.09.27 188
근로시간 숙직 근무와 연장 근로 구분 부탁드립니다. 1 2021.09.27 564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2021.09.26 1233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55세 이상 근로자) 1 2021.09.25 834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법 1 2021.09.24 1278
임금·퇴직금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9.24 216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미지급 임금 1 2021.09.24 1194
근로계약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2 2021.09.24 616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21.09.24 31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398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21.09.24 4772
기타 휴게시간과 대체휴무 1 2021.09.24 370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496
Board Pagination Prev 1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