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2004년 11월 1일부터 합사 종료일까지로 정하셨다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합사종료일 이전에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는 회사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시고, <노동무제해결방법중><부당해고> 코너를 참고하시어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를 판단하시어 주당해고 구제신청의 여부를 판단하여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정구직과 비정규직이라하여 부당해고 대처방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4년 11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계약은 2004년 11월 1일부터 합사 종료일까지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2005년 2월 16일 입찰을 위해 임시로 합동사무실을 만들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2월 16일 입찰 후 보름에서 한달가량 더 있다가 없어지는 합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1월 28일 야근을 위해 저녁식사를 하던중 개인적인 일정으로 2월 10일에서 13일까지 일본을 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장님께서 그때 안된다고 하시길래, 할 수 없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 31일 오후에 부장님이 부르시더니 구정때 “일본을 가냐?”고 물으시더군요. “취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계약을 만료할려고 한다고 하시더군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여기 글을 검색해 봐도 6개월이 안된 계약직 근로자는 구제방법이 없더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망막하네요...
>제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근로계약을 2004년 11월 1일부터 합사 종료일까지로 정하셨다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합사종료일 이전에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는 회사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시고, <노동무제해결방법중><부당해고> 코너를 참고하시어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를 판단하시어 주당해고 구제신청의 여부를 판단하여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정구직과 비정규직이라하여 부당해고 대처방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4년 11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계약은 2004년 11월 1일부터 합사 종료일까지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2005년 2월 16일 입찰을 위해 임시로 합동사무실을 만들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2월 16일 입찰 후 보름에서 한달가량 더 있다가 없어지는 합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1월 28일 야근을 위해 저녁식사를 하던중 개인적인 일정으로 2월 10일에서 13일까지 일본을 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장님께서 그때 안된다고 하시길래, 할 수 없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 31일 오후에 부장님이 부르시더니 구정때 “일본을 가냐?”고 물으시더군요. “취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계약을 만료할려고 한다고 하시더군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여기 글을 검색해 봐도 6개월이 안된 계약직 근로자는 구제방법이 없더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망막하네요...
>제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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