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1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독립채산제는 단일기업 또는 공장 ·사업부 등의 기업 내 경영단위가 자기의 수지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관리제도로서 노동법상 규제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2. 독립채산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 운영되는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대외적으로는 본사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영전반에 걸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본사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단위도 독립채산부서 단위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에 있어 귀사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라면 본사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독립채산부서를 포함한 본사가 근로기준법 적용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됩니다.

3. 기업외 인사이동을 전적이라고 하는데 독립채산부서가 독립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석된다하더라도 계열사, 모회사.자회사 관계 등을로 전적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돌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인사이동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
>1.사업소 하나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할경우 몇프로정도에 본사로 이윤만배분한다면..(영업채산제형식)
>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2. 공동주택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다른업체에 아웃소싱을 하려하는데요..
>    그렇게 되면 현인원에 대한 인적교류가 되는지요? 일반직원은 교류가 된다고 한다면..관리자의
>    향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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