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사업소 하나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할경우 몇프로정도에 본사로 이윤만배분한다면..(영업채산제형식)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 공동주택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다른업체에 아웃소싱을 하려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인원에 대한 인적교류가 되는지요? 일반직원은 교류가 된다고 한다면..관리자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사업소 하나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할경우 몇프로정도에 본사로 이윤만배분한다면..(영업채산제형식)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 공동주택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다른업체에 아웃소싱을 하려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인원에 대한 인적교류가 되는지요? 일반직원은 교류가 된다고 한다면..관리자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