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이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때 지급되는 것으로 귀하께서 부득이하게 사직하였더라도 재취업의 의지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므로 "기혼녀를 누가 뽑겠어.."라는 생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자꾸 생기다 이제는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자궁쪽에 혹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입원은 5일정도 소요되고, 그후 약물치료기간이 6개월입니다.
>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이런일이 있어, 치료가 끝나면 바로 아이를 갖을 예정입니다.
>
>그럼, 정말 더이상 일자리를 갖기는 어려울텐데....누가 아이 갖은 기혼녀를 뽑겠어여?
>
>그래서 앞으로 구직은 어려울것 같은데.
>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자료를 보니, 질병이라 할지라도 재취업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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