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노동부 고시 기준에 의하면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가 예정되거나 폐업이 확실하게 되어 사직한 경우 또는 사업의 직제개편,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사직권고를 받아 사직을 한 경우 등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이직사유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 또한 구비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실상 고용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었음을 확안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안정센터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나 급여통장,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하는데,  귀하의 경우 그러한 사실관계 증명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라도 확보해놓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52번 게시물【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장포함 5명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몇일전에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회사에는 보험이 안되있어 저는 현재 보험 미가입상태이구요
>월급은 은행계좌로 이체시켜주지 않고 급여 명세서없이 봉투에 담아주어서
>월급이 지급된 증거물이 없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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