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람다 2021.09.13 20:4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 수는 저 포함하여 8명이었고 3개월 가까이 근무를 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기까지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근로를 했다는 증빙자료는 출퇴근 카드가 있습니다.

입사 한 날부터 퇴사 날까지 매일 잔업하고 퇴근시간, 점심 및 저녁시간 등도 정해져 있지 않고, 토요일 격주로 업무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서 문자로 수차례의 연락을 주고받으며 최종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식사 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점심 식대비가 포함된 급여로 월급을 받았으며, 저녁식사는 식사 여부를 물어보고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방식이었지만 저에게는 권유를 하지 않았으며 기존 근로자들끼리만 식사를 하러 가서 저는 식사 및 식사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월급은 점심 식대비를 포함한 기본급만 지급받았으며 야간수당과 특근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가 있고,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제 직접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들었는데 제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저를 역으로 손해배상청구 신고가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가 미작성 상태라 출퇴근 카드를 활용하여 야간수당을 요구하려 하는데 증빙자료로 적합한가요?  

3. 다른 근로자들이 저녁식사를 하러 간 시간에 저는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때 근무를 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저녁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음)

4. 3개월 가까이 일하며 발생된 연차와 관련하여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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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가 실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면 이는 사용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직(퇴사)한다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인해 귀하의 이직이 발생한 만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귀하의 책임이 있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도 가능합니다.

     

    2) 출퇴근 카드와 함께 가능하면 근로제공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업무내용을 보고한 휴대전화 메신저나 전자메일,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 다양한 입증자료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 가능합니다만 관건은 근로제공의 입증입니다.

     

    4)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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