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스님 2021.09.14 11:45

퇴사 시, 소급분 문의드립니다.

기타 공공기관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21년도인데 20년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와 협상하여 보통 9~12월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하여 소급분으로 1~해당월 오른만큼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이 협상이 아직 안되어 계약서를 작성 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계약서 안 쓰고 소급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법적으로 퇴사하기 전에 계약서를 써서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섭이 늦어졌을 뿐, 사실상 임금인상률이나 인상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2 2021.09.24 620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21.09.24 32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403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21.09.24 4787
기타 휴게시간과 대체휴무 1 2021.09.24 374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고용보험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9.24 6761
근로계약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피해 1 2021.09.24 374
휴일·휴가 계약직 1.5년 연차문의 1 2021.09.24 183
임금·퇴직금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477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2021.09.23 899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70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46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290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9
휴일·휴가 연차 일수 산정 1 2021.09.23 200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2021.09.23 409
휴일·휴가 조기 폐경 관련 보건 휴가 1 2021.09.23 839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903
Board Pagination Prev 1 ...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