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딩2 2021.09.24 15:32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는 본인 호봉에 맞는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출장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수당 등 근로시간면제자 되기전 즉, 일반 직원이었을때랑 바뀐것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받고있습니다.)

단협상 "급여는 원직과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아하니 연장근로수당(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시간외 근무(초과근무죠..) 를 하지않더라도수당을 원직처럼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원직에서 처럼 시간외수당을 받되 초과근무를 실제로 해야된다는 의미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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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제초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면제자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활동을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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