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10일 ~4월25일까지 (주)디자인 진여라는 신생 인테리어 회사에 다닌 사람입니다
참고로 (주)디자인 진여는 사장 명의로 있는 한사람과 3명의 이사가 있었는데
4명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여 동업관계였습니다
급여일이 25일이지만 첫 달에는 28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급여가 안나와서 여러번 독촉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더니 4월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면서도 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체불 임금을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재 2005년1월14일까지 못받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한
생활고의 타격을 카드로 메꾸다보니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곽'이라는 사장이 공금을 횡령했다고해서 그 사람을 몰아내고 다른 3명중의 한사람이 현재 사장으로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하더라도 해 넘어가기전에 해결해 준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글쎄 언제가 될지 해결이 될지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군요(현재의 사장이)
그러면서 자꾸 다른 이사가 해결하기로 했다고만하고 막말로 싸가지없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전에 사장은 자기가 사장명의를 빼면서 저희 임금도 체불해 줄거라는 약속을 받았다고만하고 별 대책이
없는듯 합니다
자기네 4면들 싸움에 저희 직원 아르바이트포함4명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사장도 인정한거거든요
저는 지금 임금체불확인원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전에 있으며 다름 한 직원은 법원에 제출한지 3개월정도 됐는데
별다른 연락도 안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작년 2월 10일 ~4월25일까지 (주)디자인 진여라는 신생 인테리어 회사에 다닌 사람입니다
참고로 (주)디자인 진여는 사장 명의로 있는 한사람과 3명의 이사가 있었는데
4명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여 동업관계였습니다
급여일이 25일이지만 첫 달에는 28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급여가 안나와서 여러번 독촉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더니 4월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면서도 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체불 임금을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재 2005년1월14일까지 못받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한
생활고의 타격을 카드로 메꾸다보니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곽'이라는 사장이 공금을 횡령했다고해서 그 사람을 몰아내고 다른 3명중의 한사람이 현재 사장으로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하더라도 해 넘어가기전에 해결해 준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글쎄 언제가 될지 해결이 될지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군요(현재의 사장이)
그러면서 자꾸 다른 이사가 해결하기로 했다고만하고 막말로 싸가지없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전에 사장은 자기가 사장명의를 빼면서 저희 임금도 체불해 줄거라는 약속을 받았다고만하고 별 대책이
없는듯 합니다
자기네 4면들 싸움에 저희 직원 아르바이트포함4명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사장도 인정한거거든요
저는 지금 임금체불확인원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전에 있으며 다름 한 직원은 법원에 제출한지 3개월정도 됐는데
별다른 연락도 안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