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게 되어서 다른 회사로 옮겨 갈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다 보니 학생의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졸업하기 전에 대학 휴학하고 5년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마지막 1년은 학교와
회사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된 것인데, 다른 회사로
옮기는 조건을 1학기 남은 학교와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단지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제가 1학기 지나서, 졸업을 하고도 이직을 못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자격이 되는 것인지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게 되어서 다른 회사로 옮겨 갈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다 보니 학생의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졸업하기 전에 대학 휴학하고 5년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마지막 1년은 학교와
회사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된 것인데, 다른 회사로
옮기는 조건을 1학기 남은 학교와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 단지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제가 1학기 지나서, 졸업을 하고도 이직을 못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자격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