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7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즉 업무의 성격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이라하더라도, 승인받지 않으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반드시 일정 기준에 달하여 노동부의 승인이 있는자에 한하여 제61조가 적용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여기서 감시적 근로란, 원칙적으로 일정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또는 정신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란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의거, 노동부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49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법 제61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은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61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야간 당직 근무를 하는 근무자들에게는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신청이 맞나요 아님 단속적이 맞나여?
>노동사무소에서조차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학교 내에 기계경비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선생님들이 퇴근하시면 당직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근로시간은 전체로 따지면 일일 16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숙직실에서 보내시고 기계 경비시스템을 작동한 후에는 주무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행정실 직원에게 이상 유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단지 기계 경비시스템을 운용하기때문에 경비원으로 취급을 하여서 감시적 근로가 맞다고 하는데여 제가 법령을 확인해보니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자로 승인을 받는것이 더 맞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비원은 단속적 근로가 무조건 아닌가여?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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