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야간 당직 근무를 하는 근무자들에게는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신청이 맞나요 아님 단속적이 맞나여?
노동사무소에서조차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학교 내에 기계경비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선생님들이 퇴근하시면 당직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근로시간은 전체로 따지면 일일 16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숙직실에서 보내시고 기계 경비시스템을 작동한 후에는 주무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행정실 직원에게 이상 유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단지 기계 경비시스템을 운용하기때문에 경비원으로 취급을 하여서 감시적 근로가 맞다고 하는데여 제가 법령을 확인해보니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자로 승인을 받는것이 더 맞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비원은 단속적 근로가 무조건 아닌가여?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신청이 맞나요 아님 단속적이 맞나여?
노동사무소에서조차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학교 내에 기계경비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선생님들이 퇴근하시면 당직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근로시간은 전체로 따지면 일일 16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숙직실에서 보내시고 기계 경비시스템을 작동한 후에는 주무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행정실 직원에게 이상 유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단지 기계 경비시스템을 운용하기때문에 경비원으로 취급을 하여서 감시적 근로가 맞다고 하는데여 제가 법령을 확인해보니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자로 승인을 받는것이 더 맞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비원은 단속적 근로가 무조건 아닌가여?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