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o7578 2005.01.14 15:05
그저께 해고통보받고 어제부로 퇴사했습니다. 만 24시간도 안걸렸습니다. 그저께 오후에 해고통보하고 다음날 오전중에 업무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파견직원이었기 때문에 업무 정리에는 큰 무리는 없었지만 너무 갑작스럽더군요.
해고 이유는 파견지의 매출이 안좋아 파견을 철수하게 됐는데 본사에서 제 자리를 만들어 주기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애초에 저는 파견 목적으로 뽑은 직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할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실업급여는 당연히 받도록 할거구요. 받도록 서류 제출해 준다고 하더군요..인심이라도 쓰듯이..
그런데 저같은 경우 해고수당이 1개월이 월급분 정도로 지급되게 돼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얘기했더니 사장이 요즘은 고용보험을 타기때문에 그런거 없는거다. 그래서 고용보험 들고 하는거다..니가 잘못 알고있는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해고 30일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해고같은경우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고 그 외에  30일 이내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추가로 회사측에서 1개월치 급여분을 제공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
그럼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타게 되면 해고수당은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어쨋든 오늘말하고 내일 그만두라 했으니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 우려로는 사주 측에서는 분명 안주려고 할테니 "니가 파견나가 있는 동안 니가 잘못해서 매출도 줄었고 회사의 주력 매출처였던 파견지 매출도 없어지게 됐으니 너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손해를 봤다. 네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해고된건데 지급할 이유없다"라고 주장할수도 있을것 같은데..가능한가요?

짧은 지식이라 제가 알고있기로는 해고로 처리된 경우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고의적인 부정같은 경우가 아닌 단순히 영업능력의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이유로 해고당했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감은 있겠으나 그것이 징계차원의 해고원인이 될수 있는지..

사장은 자신있게 니가 잘못알고있는거니 다시한번 알아보던가..라고 말하더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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