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8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로 정의되는 사람만을 보호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만 생활이 가능하더라도 법에서 정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조사하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각종 상담사례> → 78번 게시물【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과실, 회사의 잘못 등을 종합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귀하의 판단으로 결정하실 문제이므로 법률구조공단 담당자와 긴밀히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은 아주 간소한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소송이라고 해서 크게 부담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50:50이라면 밑져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서  앞으로의 건강상태를  지켜보면서  6개월 동안 하루 한 두알 씩 철분제를 복용하라는 처방전을 받았습니다.(보통 몸속의 철분이 97% 정도라면 제 몸속의 철분은0.9%정도로 뭘 해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거라고 했습니다.) 철분제의 부작용으로 속 울렁거림이 심해서 저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05년1월7일에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했습니다.
>1월10일이 급여일인데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입사시에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1년 계약기간이 있다면서  1년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2004년 10월과11월에 교통비와 식비로 지급했던 \300,000(갑근세를 제외하고290,100을 받았습니다.)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받을 급여는12월1일부터1월7일까지 일한 급여로 \719,825원 입니다.교육생이라는 명목하에 회사에서는 주5일 근무 중 수요일,금요일 2일을 아파트 장에가서 홍보 활동을 하도록 했고 추운 날씨때문에 홍보를 나가지 못하는 날은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입사시에는 교육기간인3개월 동안 주5일 출근을 하고 그 후에는 주3일 출근을 하면 된다고 했던 회사는 공부를 많이해서 수업을  잘 해야한다는 이유로 주 5일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입사 8개월,4개월 후에 퇴사한 선생님 두 분도 전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내용증명 청구서를 보냈고 회사에서는 변호사를 사서 대처 하겠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방문교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공단에가서 상담을 했는데 고민을 하시더니 제가 퇴직의사를 당일에 밝힌것(근로계약에서는 퇴사는  한달전에 미리 말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을 소액재판을 한다면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낼것인가도 미지수이고 회사측과 저와의 의견대립이 있어서 상담해주신 분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50%정도 급여를 받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 경우에 소액재판을 하면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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