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치 연차수당 궁굼해서 문의 드려요.
2015년 6월1일 입사일
2020년 12월18일 퇴사일
2017.06.01 ~ 2018.5.31 연차개수15개 발생
2019.06.01 ~ 2019.05.31 연차개수 16개 발생
2019.06.01 ~ 2020.05.31 연차개수16개 발생
2020.06.01 ~ 2021.05.31 연차개수 17개 발생 ( 2020.12.18퇴사)
미사용연차수당 청구를 2021년 7월에 신청했다고 하면
3년치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19년 6월 1일에 발생한 미사용수당부터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