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미용실의 경우 본사가 있고 몇 개의 지점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는 근무하는 지점의 상시근로자수가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2. 상시 근로자 수라 함은 경영자를 제외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미용실의 특성상 근무하는 직원 수는 5인을 넘지만,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있기때문에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겨우 상시 근로자에서 디자이너는 제외되는 겁니까?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 장소의 분리와 노무/회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점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회계와 인사관리를 본사가 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본사 사업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호칭이나 계약형식, 4대보험 가입여부등으로만 판단하지는 않고 종속노동여부를 주요하게 봅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