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nseok1966 2021.09.09 02:02

포괄임금제를 산정시 고정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넘느냐 마느냐로 연봉에 따라 임의조정을 해도 되는 걸까요?

고액연봉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낮은 연봉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연봉이 30,000,000원인 경우 통상적으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30시간을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

2. 고정연장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에 상회하게 셋팅

 

해당 작업에 있어 임의적으로 조정을 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혹 그게 안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등 필요한 프로세스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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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임금이란 포괄임금약정에 의해 '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임금지급방식을 말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액급제인지 정액수당제인지 알기 어렵고 포괄임금제도가 유효한지도 판단이 힘들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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