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 대기업A . 이직예정 : 대기업B
현재 대기업A에서 근무중이고 퇴사통보의사를 9.8일 밝혔습니다. 대기업B에서는 10월1일까지 퇴직후 입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 직장인 대기업A에서 Backup가능한 인원이 없어 10월1일 이전에 퇴사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Case에서 퇴사통보의 효력이 발생하는 1개월 이후(10.8)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로 대기업B에 입사해도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 대기업A . 이직예정 : 대기업B
현재 대기업A에서 근무중이고 퇴사통보의사를 9.8일 밝혔습니다. 대기업B에서는 10월1일까지 퇴직후 입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 직장인 대기업A에서 Backup가능한 인원이 없어 10월1일 이전에 퇴사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Case에서 퇴사통보의 효력이 발생하는 1개월 이후(10.8)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로 대기업B에 입사해도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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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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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사의 효력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르되 이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약 퇴사 의사표시 후 약 1개월 가량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귀하의 경우 이미 퇴사의사표시 후 퇴사절차만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예정인 기업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겸업금지 등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상관없을 것이므로 이직예정기업과 협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