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전 출근 중 교통사고로 굉장히 크게 다쳐쳐산재로 1년쉬고 회사로 복직 후 현장근무는 안하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부분도 인사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는 부서이동을 하여 현장근무와 교대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였고
전 교통사고로 다쳤었던 이력도 있어 현장근무는 불가하다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켜달라고 부서에 말했지만 자기네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하는 업무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도 현장으로 들어가서 해야하는 업무이기에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제 말은 무시하기에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상황을 인사에서도 분명 부서에 전달했음에고 불구하고 부서에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 내용이나 업무장소, 부서등이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내용의 범위 안에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귀하가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등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 산재사고 이후 수행했던 업무에서 현재 건강상태로 인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귀하의 동의 없이 이를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