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로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연차촉진제도를 단축근로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2. 만약 촉진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시간 차 개념으로 모두 소진 시키면 되는건지
추가로 육아기 단축근로자는 단축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3. 기존 8시간 근무일 때 생성된 연차 사용시 시차로 차감을 하면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로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연차촉진제도를 단축근로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2. 만약 촉진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시간 차 개념으로 모두 소진 시키면 되는건지
추가로 육아기 단축근로자는 단축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3. 기존 8시간 근무일 때 생성된 연차 사용시 시차로 차감을 하면 되는건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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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 2021.09.24 | 500 | |
고용보험 |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09.24 | 6826 | |
근로계약 |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피해 1 | 2021.09.24 | 379 | |
휴일·휴가 | 계약직 1.5년 연차문의 1 | 2021.09.24 | 183 | |
임금·퇴직금 |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 2021.09.24 | 481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 2021.09.23 | 90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 2021.09.23 | 371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 2021.09.23 | 39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 2021.09.23 | 451 | |
임금·퇴직금 |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 2021.09.23 | 1292 | |
해고·징계 |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9.23 | 149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산정 1 | 2021.09.23 | 200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 2021.09.23 | 412 | |
휴일·휴가 | 조기 폐경 관련 보건 휴가 1 | 2021.09.23 | 86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법 1 | 2021.09.23 | 903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폐업결정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9.22 | 788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강제성 단축 1 | 2021.09.22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9.21 | 119 | |
근로계약 |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 2021.09.21 | 1900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1.09.21 | 6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가능합니다.
2.3.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계산과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부여하고 소진하면 됩니다. 즉 6개월은 정상근로, 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각각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산출한 다음 더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