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unjun 2021.09.16 19:42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입사 면접시 이력서에 전직장 연봉을 약간 올려서 기재(소위 뻥튀기)할 경우

입사 후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여 이력서의 전직장 연봉이

거짓이 었음이 나타날 경우 해고사유가 될까요~???

또는, 이력서에 전직장 연봉을 기재하지 않고 면접 과정서 전직장 연봉을

거짓으로 올려(뻥튀기) 연봉을 책정 받아 근로계약하여 그것이 제출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으로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도 해고 사유가

될까요~???

채용공고에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며

또한 취업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 당시에 거짓정보 등으로 해고하려면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니어야만 유효합니다. 즉 이력서 등에 학력이나 전 직장 등 허위기재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야 하므로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 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전 직장 연봉을 일부 잘 못 기재했더라도 그 사유가 무조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고용보험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9.24 6826
근로계약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피해 1 2021.09.24 379
휴일·휴가 계약직 1.5년 연차문의 1 2021.09.24 183
임금·퇴직금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481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2021.09.23 90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71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51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292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9
휴일·휴가 연차 일수 산정 1 2021.09.23 200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2021.09.23 412
휴일·휴가 조기 폐경 관련 보건 휴가 1 2021.09.23 867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903
해고·징계 갑작스런 폐업결정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9.22 783
근로시간 점심시간 강제성 단축 1 2021.09.22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9.21 119
근로계약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2021.09.21 1899
해고·징계 징계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09.21 637
Board Pagination Prev 1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