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wud 2023.11.14 18:00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던 직원이 전일제 복귀를 안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23.03.01 ~ 23.11.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22.12.01~23.02.28(연봉 인상 전)

2023.04.05일부로 연봉 인상

 

현재 이 직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한 만큼 인상된 연봉에서 비례 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연봉인상된 급여테이블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3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일반적으로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상의 근로제공 시기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3준으로 산정하므로 인상된 임금을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2023.12.19 141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2023.12.19 3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폐지후 퇴직금 정산문의 2023.12.19 236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2.19 65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입니다. 12월31일 퇴사 할경우 그날이 당직인데 ... 2023.12.19 243
근로계약 공기업 호봉 경력 재산정에 관한 문의 2023.12.18 301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2023.12.18 333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문의 2023.12.18 152
휴일·휴가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2023.12.18 16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3.12.18 516
근로시간 감시단속직 상근직 대근투입여부 2023.12.18 174
임금·퇴직금 직무마다 지급금액이 다른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가요? 2023.12.18 209
임금·퇴직금 통상급여 계산 어떤게 맞는걸까요? 2023.12.16 2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12.16 249
근로계약 퇴사 의사 전달기간 문의 2023.12.15 212
휴일·휴가 반차 사용 2023.12.15 279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2023.12.15 149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가 문의 2023.12.15 283
휴일·휴가 분할 육아휴직 후 연차생성 2023.12.15 221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15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