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임돠 2023.12.08 17:05

회사에서 연차 계산할 때 회계기준으로 적용하여 직원들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퇴사할때는 입사기준으로 계산하여 잔여연차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근로일 180일에 명절도 포함이 되나요? 2023.12.26 733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2023.12.26 4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2023.12.26 169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286
임금·퇴직금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2023.12.26 199
근로계약 부당해고 2023.12.24 266
임금·퇴직금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2023.12.22 598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2023.12.22 57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352
산업재해 관리감독자선임 및 교육 문의 드립니다. 2023.12.21 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23.12.21 43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12.21 1135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301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12.21 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문의 2023.12.20 355
해고·징계 부당해고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3.12.20 303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정당성 문의 2023.12.20 279
기타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2023.12.20 248
임금·퇴직금 올해 실재직일이 없는데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한가요? 2023.12.19 188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2023.12.19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