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의 정당 지급의건
코로나 사태 이전 직원복리후생을 위해 전직원 국내여행 예산을 복리후생비에 잡아둠.
해당연도 국내여행 계약 및 예약금을 연초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해당연도 코로나 확산으로 전직원 국내여행 취소됨.
연도말 가지급금(계약 및 예약금)을 복리후생비로 정리함.
질문) 1.복리후생비로 정리하는것이 정당한가?
2.정당과목은?
3.복리후생비로 정리시 회사 이점은? 직원의 불리한점은?
수고하세요
복리후생비의 정당 지급의건
코로나 사태 이전 직원복리후생을 위해 전직원 국내여행 예산을 복리후생비에 잡아둠.
해당연도 국내여행 계약 및 예약금을 연초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해당연도 코로나 확산으로 전직원 국내여행 취소됨.
연도말 가지급금(계약 및 예약금)을 복리후생비로 정리함.
질문) 1.복리후생비로 정리하는것이 정당한가?
2.정당과목은?
3.복리후생비로 정리시 회사 이점은? 직원의 불리한점은?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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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근로일 180일에 명절도 포함이 되나요? | 2023.12.26 | 733 | |
임금·퇴직금 |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 2023.12.26 | 4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 2023.12.26 | 169 | |
근로계약 |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 2023.12.26 | 286 | |
임금·퇴직금 |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 2023.12.26 | 199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 2023.12.24 | 266 | |
임금·퇴직금 |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 2023.12.22 | 598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 2023.12.22 | 57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 2023.12.21 | 352 | |
산업재해 | 관리감독자선임 및 교육 문의 드립니다. | 2023.12.21 | 4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2023.12.21 | 43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 2023.12.21 | 113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0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3.12.21 | 3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문의 | 2023.12.20 | 3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 2023.12.20 | 30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의 정당성 문의 | 2023.12.20 | 279 | |
기타 |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처우 저하 위법성 여부 | 2023.12.20 | 248 | |
임금·퇴직금 | 올해 실재직일이 없는데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한가요? | 2023.12.19 | 18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 2023.12.19 |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