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2021.09.06 17:17

저는 **시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시에 있는 지점에서 1년 조금 안되게 근무를 했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제가 있는 ##지점을 폐쇄한다는 메일을 보내고는

5일 안에 ##지점의 모든 직원들에게 본사가 있는 **로 출퇴근을 하라는 인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 때문에 가끔씩 외근도 나가고 업체도 저희 ##지점에 방문을 해야하는데

**로 갑자기 전근을 가게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도 많은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결혼한지 3개월도 되지않은 신혼입니다.

제가 **시로 가게되면 당연히 출퇴근을 해야할 것이고 그로 인해 출퇴근 시간 및 비용 등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사는 이곳에서 **시까지는 차로 130킬로가 넘는 장거리입니다.

이 인사명령으로 인해 제가 얻게될 생활상의 불이익은 상당할 것입니다.

전근 명령이 떨어진 **시에는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이고 애초에 ##지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사해서

1년 가까이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보의 과정에서 저희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준비할 시간 조차 5일 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직은 업무상의 필요성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안될뿐더러 저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너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때는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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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상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는 한편, 당사자와의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생활상 불이익이라는 것은 현저하게 불리해진,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을 크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급박하게 지점을 폐쇄한 점, 5일안에 전보명령, 130km가 넘는 장거리 통근등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점을 보면 다툼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등으로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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