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un710 2021.09.06 20:28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저가 2020년 10월 15일 까지 일을하고 2021년 10월 15일에 그만둡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라에 돈을 신청한다고 4대 보험이 2020년 10월 15일에서 2021년 4월 15일 까지 들어가고

2021년 5월부터 2021 10월 15일 까지 드러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도 퇴직금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저는 트레이너로 종사하고 있는데 기본급 120만원에 PT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에만 4대보험이 적용되구요! 혹시 퇴즉금 계산할때 PT 인센티브 받은것도 합쳐서 퇴직금을 받는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기간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계속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년이상 근무하셨다는 내용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우발적이지 않음), 근로의 댓가로써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사업주에게 지급책임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휴일가산시간(휴일수당)문의 2021.09.15 253
노동조합 관리자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전환배치 1 2021.09.15 5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임금·퇴직금 편의점 추석 휴장 주휴수당 질문 1 2021.09.15 270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21.09.15 5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입니다 1 2021.09.14 138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2021.09.14 786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18
임금·퇴직금 4조2교대 16일주기 근무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4 588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0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586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658
근로계약 이직 시 연봉협상하였는데, 담당자 실수라며 입사 후 계약서 작성... 1 2021.09.13 593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시기 관련 1 2021.09.13 233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1.09.13 46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9.13 178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인한 해고 1 2021.09.13 1072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후 지급전 퇴사할 경우 1 2021.09.13 288
Board Pagination Prev 1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