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체불입금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이전회사에서 2021.08.09 입사 2021.08.27(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해서) 나왔습니다 협의된 내용으요 퇴직금 포함 5500만 입니다 그래서 일한 날짜 계산해보니 약 275만원 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했는데 내가 전에 지나가는 말로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어차피 다른직장 구해서 싸울 맘을 없구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몇일 쓰다가 버려진 맘이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돈도 안줄려고 하는지 이제는 카톡 답변도 안주네요(은행계좌는 다 줬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해서 도움을 받을려구요 자료는 이메일(회사메일 그러나 백업해놓은 상태) 카톡(사용자와나의내용) 문자(경리직원) 있습니다 제발 부탁좀 바랍니다 약 한달 돈을 못봤으면 제 가정의 타격이 있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이와는 별개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합의하는 것도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용자와 합의한 임금 및 미지급 금품을 카톡이나 문자와 메일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